안녕하세요, 주류 유통 플랫폼 비어스택스를 운영중인 다인그룹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싶어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가 카페인데 술을 팔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다. "...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이 있던 부분을 자세히 짚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추가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매장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카페인데, 술 팔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 신고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무알콜·논알콜 맥주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4년에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논알콜 문의도 많고 카페의 기본아이템으로 많이 찾는 비나다 논알콜 칵테일 시리즈 들  그나저나 종류가 정말 다양해 졌네요,
논알콜 문의도 많고 카페의 기본아이템으로 많이 찾는 비나다 논알콜 칵테일 시리즈 들 그나저나 종류가 정말 다양해 졌네요,

1.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두 업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신고 상태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진열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이 사 와서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요?" — 휴게음식점은 애초에 음주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판매만 문제가 아닙니다.

2. 카페에서 술을 팔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으로

방법은 명확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식약처도 이 운영 형태를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체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시설기준 — 일반음식점에 맞는 조리시설, 환기, 화장실 등 요건
  2. 변경신고 —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이 바뀌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3. 관할 관청 확인 — 최종 요건과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실무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주류 판매불가가능
매장 내 음주불가가능 (식사와 함께)
무알콜(0도) 취급가능가능
대표 업종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식당, 호프, 바

3. 무알콜·논알콜은 다릅니다 — 그리고 2024년에 유통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령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즉 알코올 0도인 무알콜 맥주는 법적으로 주류가 아니라 음료입니다. 휴게음식점, 즉 카페에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유통이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알코올 1% 이상 주류만 취급할 수 있어서, 무알콜·비알콜 제품은 기존 주류 유통망을 타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무알콜 맥주를 받고 싶어도 경로가 없었던 겁니다.

2024년 5월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풀렸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함께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잔술 판매도 허용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알콜(알코올 0도): 주류 아님 → 카페·휴게음식점도 취급 가능
  • 비알콜(1도 미만): 주류 아님 → 취급 가능하나 제품별 표기 확인 필요
  • 1도 이상: 주류 → 일반음식점 이상 필요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제품 라벨의 표기(무알코올/비알코올/알코올 도수)를 꼭 확인하시고, 청소년 판매 관련 사업자 자체 기준도 함께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무알콜/비알콜/주류 3단 구분 ]

카페에서 술 팔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총정리 (+무알콜은 다릅니다) — 본문 사진 2

4. 그럼 카페는 뭘 취급하면 좋을까

업종 변경 없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알콜·논알콜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 논알콜 수제맥주 — 크래프트 맥주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제품군이 늘고 있습니다
  • 저알콜 과실주·하이볼 베이스 — 낮은 도수로 오후 시간대 객단가를 올리는 용도
  • 논알콜 스파클링·전통주 계열 — 커피를 안 드시는 손님 대응

카페 입장에서 논알콜 한 줄을 추가하는 건 저녁 시간대 객단가를 올리는 가장 저항이 적은 방법입니다. 업종 변경도, 면허도 필요 없으니까요.

논알콜 위스키  와 와인,  일본의 사케들,  칭타오 논알콜도 비어스택스에서 바로 주문이 가능해요,
논알콜 위스키 와 와인, 일본의 사케들, 칭타오 논알콜도 비어스택스에서 바로 주문이 가능해요,

5. 그런데 여기서 다들 막힙니다: 어디서 소량으로 받나

취급하고 싶어도 문제는 발주입니다. 카페 한 곳이 논알콜 맥주를 파렛트 단위로 받을 수는 없죠. 기존 도매 거래는 최소 주문 수량이 걸리고, 가격은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신규 제품 하나 테스트하려면 며칠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비어스택스를 만든 이유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 국내외 2,000종 이상 주류·논알콜 통합 카탈로그, 실시간 가격 공개 ( 판매사 직판의 B2B 서비스라 합법입니다)
  • 1박스부터 발주 — 신규 제품을 부담 없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안전 결제 + 판매사에서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사업자 확인 후 이용 (B2B 전용)
  • 구매사 이용료 무료

가입하시면 별도 문의 없이 바로 카탈로그와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알콜 라인만 먼저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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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스택스 | 주류 주문 통합 플랫폼

어떤 주류 필요하세요?

마치며

정리하면 세 줄입니다.

  1. 휴게음식점(카페)은 주류 판매·음주 모두 불가 → 팔고 싶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2. 알코올 0도 무알콜은 주류가 아니므로 카페도 취급 가능
  3. 2024년 5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무알콜·비알콜의 주류 유통망 공급이 열렸습니다

업종이나 취급 품목 관련해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종 인허가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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